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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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시기, 지급 시기 등 발표됨에 따라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방역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100만원씩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상자는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시작으로 12월 27일 문자안내 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 당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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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기존보다 매출이 감소 한 소상공인분들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1차 지급 대상자 이후 22년 1월초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패키지 지원으로 이번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정해졌습니다. 자세한 사항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목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대상자는 현재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직접적인 매출 감소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은 신청 당일 바로 지급 받게 됩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12월 27일 (월)부터 신청시기 및 지급 시작이며 신청 홈페이지(⏩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와 다르니 아래 공식 신청 홈페이지로 접속 후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여 소상공인 70만명을 대상으로 12월 27일(월) 9시경 신청 안내 문자 발송예정입니다. 신청가능 시기는 사업자등록번호의 홀수, 짝수로 날짜가 나뉘어 지게 됩니다.

      • 12월 27일 : 홀수
      • 12월 28일 : 짝수
      • 12월 29일 ~ : 구분 없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첫 날인 12월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에는 짝수가 대상입니다. 이틀간만 홀짝제로 운영이 되며 29일 부터는 번호의 홀짝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가능하며 본인 명의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로 인증가능, 법인이라면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이 신청 할 경우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진행됩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을 12월 27일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살펴보기

      •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 되는 경우 지원
      • 영업시간 제한이 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 자료가 필요없으니 참고
      • 영업제한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 했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다면 인정

      대상자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21년 12월 18일 부터)

      매출 감소한 것으로 간주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음) 무조건 100만원 지급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코로나 정책자금 융자 제한 업종은 제외됩니다.)

      19년, 20년과 비교하여
      21년 11월이나 12월 매출 감소했을 경우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받았으면 지급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의 경우 이번 방역지원금의 대상자가 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직접적으로 받고 자영업자의 경우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청 즉시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이 감소된 것을 증빙해야 하며 매출 대상시기는 19년 이나 20년과 비교하여 21년 11월, 12월 매출을 비교하여 감소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증빙없이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인정하여 100만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살펴보기

      대상자

      지급 시기

      영업시간 제한 업종

      1차 지급 (12월 27일 부터)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수급자

      2차 지급 (1월 6일 부터)

      매출 감소 증빙이 되어야 하는 업체 중 11월 매출액이 기준

      3차 지급 (1월 중순 부터)

      매출 감소 증빙이 되어야 하는 업체 중 12월 매출액이 기준

      4차 지급 (2월 초 부터)

      지급 받지 못한 업체 중 이의신청 자

      이의 신청 (2월 말 부터

      12월 27일(월)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있는 소상공인 부터 1차 지급하게됩니다. 1차 지급 대상으로는 식당, 카페 등이 있으며 영업시간을 제한 받지 않은 업종은 여행업, 숙박업 등이 되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 1그룹 : 유흥시설 등
      •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 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피시방, 카지노 
      • 기타 그룹 : 파티룸, 마시지

      1차 영업시간 제한 업종 대상 지급 후 2차의 경우 순차적으로 22년 1월 6일 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

      추가로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경우 22년 2월 중순경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은 기존 하한 액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가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추가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방역지원금외에도 방역물품 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신청 

      방역물품지원금

      방역패스가 적용 된 업체의 경우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 피시방, 독서실 등과 같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곳에는 큐알코드 확인을 할 수 있는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의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특별융자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보고있는 여행업 등에는 1%의 초저금리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명목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희망대출플러스 자금으로 1~1.5% 저금리를 신교 공급한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Q&A 모음

      Q.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중복 수령이 되나요?

      A.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아도 방역물품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언제,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 지급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 1차 지급대상은 12월 27일(월)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신청가능합니다.
      •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다면 2차지급 대상자 22년 1월 6일부터 신청가능
      •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업체는 1월 중순부터 2월초 신청가능

      Q.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1인 최대 400만원(4개업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은?

      A.

      • 1차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받은 업종),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수급했다면 매출 감소로 판단.
      • 19년도 혹은 20년도 11월, 12월과 21년 11월, 12월 매출액을 비교하여 감소했다면 인정됩니다.
      • 매출 감소 판단은 22년 1월 중순 이후에 과세자료가 확보 되는 점을 적용하여 신청 시기 역시 1월 중순부터 예정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