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신청방법

None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들이 주변 다른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주거주택을 말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자격,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의 젊은 청년층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당연히 종잣돈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층의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LH가 기존 주택을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해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간단히 먼저 보자면, 해당되는 청년층으로는 크게 만 19세~39세, 취업준비생, 대학생이고, 거주기간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요건만 충족이 되면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총 6년 가지 거주 가능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주택 비용

    보증금은 100~200만원 입니다.

    ✔ 임대보증금 1순위 : 100만 원

    ✔ 임대보증금 2순위 / 3순위 : 200만 원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에서 임대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연 1~2% 이자 해당액입니다.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전세지원금 한도액

    ✔ 1인 거주 : 수도권 기준 1억 2천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

    ✔ 2인 거주 : 1억 5천, 1억 2천, 1억 원 순

    ✔ 3인 거주 : 2억, 1.5억 원, 1억 2천억 원 순

    만약,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금의 경우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세금 총액은 150% 이내로 제한이 되며 셰어형의 경우 200%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

    자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며 아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무주택자 (필수)

    ✔ 만 19~39세인 사람

    ✔ 대학교,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 중퇴한 후 2년 내이며, 직장에 재직하지 않은 만 19세 미만,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년도에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입학, 복학 에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를 넘는 대학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절차

    보통 LH 입주 공고에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신청 및 입주

    ✔ 아래 링크 (LH청약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주신청을 하면 LH에서 자격조회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 전세임대 >라는 곳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올라오는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 해당되는 요건을 보시고, 자신이 해당된다면 지원하면 됩니다.

    공고에 올라온 내용을 확인하면서 임대주택 신청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고사항에 임대기간, 조건, 한도액, 신청자격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를 보시다 궁금증이 생기시면..  한국 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로 문의해주세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우선순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주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으로 쉼터를 2년간 이용한 자로 퇴소한 지 5년 내로부터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보호 종료 아동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이 종료 혹은 아동복지 시설에 퇴소(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 아래 요건에 다 해당되어야 함

    ✔ 부모, 본인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2021년 기준 총 자산 2억 9천200만 원, 자동차 3천496만 원)

    ✔ 부모,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2인 가구 기준 5,018,789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

    ✔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2021년 기준 2억 5천400만 원, 자동차 3천496만 원).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제출서류

    서류는 아래의 정부 24시 홈페이지 활용하면 준비하기 수월합니다.

    👉정부24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

    ✅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의 명의로 발급되었다면 부모 관련 서류 및 서명 및 날인은 필요하지 않음

    ✅  만약 부모님 이혼에 해당한다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누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할지 알아야 하므로 본인, 아버지, 어머니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및 부모 혼인 관계 증명서(상세) 총합 4부가 추가로 제출필요

    그리고, 주민번호 공개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초본에 '과거 주소 이동내역'이 필시 포함되도록 발급함을 주의

    ✅  만약, 신청자 본인이 현재 매매 또는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있다면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및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 필수

    LH청년전세임대 주택의 경우 해당조건만 된다면 신청하시는게 그 어떤 주거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거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빠르게 알아보시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