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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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의 사회모습 안에는 살기 좋다는 분들은 점점 사라지고 모두들 살아가기 힘든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가상승률은 가파르게 상승되고 소득은 제자리이고, 이런 사회일 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점점 심히지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취업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가장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복지 혜택 등을 다양한 방면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다양한 정부지원대책 중에 하나인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수급자란 기본 생계비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계층이고,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계층을 말합니다.
기초수급자와는 달리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을 보유하거나 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연령대 구성원이 있는 동시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로 소득이 해당이 되는 분들이라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차상위계층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들의 총 가구 소득 가운데서 중앙 값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50% 미만에 해당되면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50~150% 값 사이에 해당된다면 중산층 계층, 150% 초과의 수익을 얻고 있다면 상류층 계층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2020년 중위소득 표 확인>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앞서 설명했듯이 중위소득 50% 이하인분들에게 해당되어집니다. 2020년으로 살펴봤을 때,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74만9174원 이라고 나와있고, 4인가구 소득이 237만4587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가운데에서도 유형별 혜택이 조금씩 지원되는 부분이 다르니 참고하셔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① 자활근로참가자          ▶자활사업 연계지원

② 본인부담경감자          ▶ 만성질환자 등 의료 지원

③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수단 4만원 지급

④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교육비 지원

⑤ 확인서 발급 대상자      ▶공과금 및 통신요금 할인



공통적으로 차상위계층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 지원혜택과 같이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로 月 35%~50% 안에서 이동통신요금 관련해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방과후 보육 혜택


차상위계층 기준 이하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 이용을 4시간 이상 필요할 경우에는 일반 아동은 월 10만원 지급 혜택이 주어집니다.



③ 차상위 양곡지원 혜택


차상위계층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양곡(쌀)을 50% 할인된 일반 시중가보다 보다 저렴한 가격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하는 방법은 일단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 들려 신청진행을 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소득 및 재산 등을 모두 검토되어 지고, 신청 후 약 한 달정도라는 기간 이내에 선정 여부가 확정되게 됩니다.
<관련 서류>
①소득 증빙 서류②재산 증빙 서류(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③부채 증빙 서류④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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