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그리고 기간이 최장 25일로 연장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남녀 평등 고용 및 일 가정 균형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과 지원금 신청서 연장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 휴가가 연 10일로 정해져 있던 것이 25일까지 연장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족돌봄휴가제도는 년초 1월에 시작되기 시작했고, 연초만해도 최대 10일이라는 기간동안 시행되어왔습니다.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연장 된 이유를 살펴보면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이들 교육시걸이 오랜 기간동안 미운영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돌보아야 할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살펴보면 연장되기 전에는 최대 10일이었지만 이번 국회결정으로 인해서 25일까지 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살펴보면 만 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지고 있거나 18세 미만 장애를 가진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경우에는 1일 5만원에 해당되는 지원금 휴가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인당 하루기준 5만원 금액씩, 최대 10일기준 50만원 지원이 됩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은 맞벌이 부부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금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 1인당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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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 맞벌이 부부 경우 최대100만원 |
고용부 발표에 따라서 살펴보면 근로자에 해당되고, 아직 10일간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9월 30일 이전까지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 휴가 유급 무급 지원금 연장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연장을 살펴보면, 본래는 1학기기준까지 지원금이 지급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등교 등원이 연기되면서 9월 30일까지 연장해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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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을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화면 속, 민원화면을 클릭하시고 민원신청란에서 “가족돌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급 계좌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신 후 가족돌봄휴가 유급 여부 체크란에는 무급으로 체크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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