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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50만 원,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3월 7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경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내용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단, 22. 1. 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3월 7일(월) 09:00~ 3월 11일(금) 18:00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아래 내용 참고
>> 3월 10일(목) ~ 3월 11일(금)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 업무시간인 9시 ~ 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 활용
▢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로,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11(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만약 신청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다만, 기존 사업이 종료된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된 만큼 가급적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 누리집이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복수급 관련내용 확인>
동 지원금(50만 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